[요지] 체납법인이 국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92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이 국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92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93.10.18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건설(주)의 체납세금 93년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 계 40,549,860원과 93.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계 92,741,770원 합계 133,291,630원에 대하여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위 OO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0.18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93년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 40,549,860원, 92.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576,470원, 92.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03,400원, 93.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92,741,770원 합계 136,071,5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0.18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93년 수시분 법인세와 동 가산금의 수시부과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창원법인 46220-674, 94.7.26) 건설주택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실상 체납법인이 건축물을 분양완료한 날로서 체납법인이 분양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인 93.2.8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체납법인의 수시부과기간은 93.1.1~93.2.8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92.1기, 92.2기, 93.1 예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92.6.30과 92.12.31, 93.6.30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의 체납법인의 주식양도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93.2.6 체납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거주지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과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 아 래 - 양도인 양수인 소 유 주식수 금액(원) 주 식 양도일 인감증명 발 행 일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4,500주 1,000주 1,000주 45,000천 10,000천 10,000천 93.2.6 ″ ″ 93.2.8 93.2.5 93.2.24 인감용도→ 임원사임용 및 주식 양도용 (서진건설(주)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 또한 청구인 OOO, OOO은 93.2.15, 이사에서 청구인 OOO는 93.2.15 감사에서 각각 해임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93.2.6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부과된 93년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과 93.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92.1기, 92.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주 소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 OOOOO OOOO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 OOOOO OOOO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