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1580 선고일 1994-08-31

[요지] 체납법인이 국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92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93.10.18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건설(주)의 체납세금 93년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 계 40,549,860원과 93.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계 92,741,770원 합계 133,291,630원에 대하여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위 OO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0.18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93년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 40,549,860원, 92.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576,470원, 92.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03,400원, 93.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92,741,770원 합계 136,071,5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0.18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이사나 주주들이 전혀 이사회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사회를 가진것 처럼 청구인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후 인증하는 등 사실상 청구외 OOO 1인 회사로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이사 또는 감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국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92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4-2-17...39에서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에 관해 제1호에서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시부과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중략)”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개시일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93년 수시분 법인세와 동 가산금의 수시부과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창원법인 46220-674, 94.7.26) 건설주택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실상 체납법인이 건축물을 분양완료한 날로서 체납법인이 분양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인 93.2.8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체납법인의 수시부과기간은 93.1.1~93.2.8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92.1기, 92.2기, 93.1 예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92.6.30과 92.12.31, 93.6.30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의 체납법인의 주식양도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93.2.6 체납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거주지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과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 아 래 - 양도인 양수인 소 유 주식수 금액(원) 주 식 양도일 인감증명 발 행 일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4,500주 1,000주 1,000주 45,000천 10,000천 10,000천 93.2.6 ″ ″ 93.2.8 93.2.5 93.2.24 인감용도→ 임원사임용 및 주식 양도용 (서진건설(주)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 또한 청구인 OOO, OOO은 93.2.15, 이사에서 청구인 OOO는 93.2.15 감사에서 각각 해임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93.2.6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부과된 93년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과 93.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92.1기, 92.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주 소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 OOOOO OOOO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 OOOOO OOOO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OOO 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