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계약서, 청구외 ○○의 확인서등을 제출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일 뿐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계약서, 청구외 ○○의 확인서등을 제출하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일 뿐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지상6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출하고 93.8.16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과 세 기 간 세 액
1991. 1기
1991. 2기
1992. 1기
1992. 2기
1993. 1기 936,360원 1,094,570원 1,265,150원 1,891,070원 1,814,140원 계 7,001,29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8 이의신청, 19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임대료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1991.1기부터 1992.2기까지는 임대보증금 20,000,000원, 1993.1기는 임대보증금 30,000,000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임차인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조사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진실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1991.2기 과세기간부터는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1.7.1을 계약일로 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①청구인은 1990.12.29 청구외 OOO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1991.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자 1991.1기 과세기간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00,000원에 임대하였고 1991.2기 과세기간부터는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여 신고·계약내용 및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②당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산식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86,00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료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추세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70%이상 낮추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아니라, ③이러한 이유들로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임대보증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장부등 보다 객관적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원본이라 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당초 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인감날인상태가 서로 다른 등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그 이외의 금융자료, 장부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도 인정하는 당초 임대차계약에 변경이 없었다고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1991.2기 과세기간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