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526 선고일 1995-05-23

[요지] 출자자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0.8%)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2.5%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동 회사에 인정배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90.6.13 출자자인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외 3 필지의 토지 40,298㎡와 동 지상의 건물 및 노말파라핀(NOMAL PARAFIN) 제조설비인 기계장치를 토지가액 1,401,430,000원, 건물가액 231,100,000원, 기계장치가액 5,359,470,000원에 매입한 후 91.3.7 그 기계장치를 철거비용 49,830,000원을 들여 철거하여 91,355,000원에 고철로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기계장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에서 철거비용 49,830,000원을 공제한 가액임)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②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급이자 458,852,631원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미국 OOOOO 및 독일의 OOO OOO로부터 기계도입시 이를 알선한 미국의 OOOOO OOOOOOO와 일본의 OOOOOO에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전자에게는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후자에게는 3.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출자자인 OOOOOO에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148,174,89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배당으로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P.T.A(고순도테레프탈산)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를 양수할 때 청구법인이 P.T.A 사업의 기술제공자인 이태리 OOOOO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연수를 받는 비용은 OO종합화학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연수비용 73,682,848원을 OO종합화학주식회사에 지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7,368,284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는 P.T.A의 원료인 파라크실렌(PARA-XYLENE)의 제조업체인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P.T.A 사업의 잠정시행자로서 사업의 인가, 기술도입, 합작투자등을 추진하고 P.T.A 사업의 공장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외 3 필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노말파라핀 공장의 부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OO공사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시설은 증류탑, 파이프라인, 저장탱크등의 옥외장치로서 타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는 용도폐기된 것이며 고철의 가치밖에 없는 자산이었고,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설립후 P.T.A 사업에 관련된 위 노말파라핀 공장 등 자산과 권리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노말파라핀 공장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를 철거하여 그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출자자인 OO종합화학 주식회사로부터 무수익자산인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매입가액에서 고철매각 대금을 제외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종합화학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전 P.T.A 사업의 잠정시행자로서 부지확보를 위하여 위 노말파라핀 공장의 부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매입하였다가 P.T.A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P.T.A 사업에 관한 위 노말파라핀 공장등 자산과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토지취득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이므로 기계장치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이자 458,852,631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 OOOOOOO는 OO그룹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서 동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직원을 현지에 직접 파견하여 업무처리하는 대신에 OOOOO OOOOOOO가 알선회사로서 업무 처리한데 대한 실비변상적인 수수료이고, OOO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주요 핵심기계의 세계적인 전문 생산업체를 알선하는 국제 관례의 수수료이므로 그 성격이 전혀 판이하며, OOOOOO뿐만 아니라 OOOOO OOOOOOO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임에도 양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3) 청구외 OO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의 해외연수비 73,682,848원을 청구법인이 착오로 OO종합화학주식회사에 지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일 뿐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OO종합화학 주식회사가 88.6.30 OO공사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는 노말파라핀 제조설비로서, 동사는 2년 가까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하다가 90.6.13 P.T.A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에게 위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은 1,410,430,000원이나 기계장치는 5,359,470,000원에 거래한 바, 기계장치의 매입가격 5,359,470,000원중에서 고철로 판매한 기계장치의 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수입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일건에 대한 커미션을 OOOOO OOOOOOO에 대하여는 0.8%를 지급하면서 출자자인 OOOOOO에게는 3.3%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출자자인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0.8%)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2.5%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동 회사에 인정배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가 부담할 기술자 해외연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댓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기계장치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OOOOOO에 지급한 수수료중 148,174,89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의 해외연수비 73,682,848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파라크실렌의 제조회사인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는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외 3필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노말파라핀 제조공장을 88.6.30 OO공사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P.T.A 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은 90.6.13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을 토지가액 1,410,430,000원, 건물가액 231,100,000원, 기계장치가액 5,359,470,000원에 매입하였다. 위 기계장치는 노말파라핀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나 청구법인에게는 고철로서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이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91.3.7 그 기계장치를 철거비용 49,830,000원을 들여 철거하여 고철로 91,355,000원에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기계장치의 매입을 토지의 취득을 위한 부수취득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의 종된 목적물인 기계장치의 가액이 거래의 주된 목적물인 토지의 가액보다 3.8배나 높다는 사실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통념상 수용하기가 어렵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계장치의 취득이 토지 확보를 위한 부수취득이라면 기계장치를 토지계정에 대체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독립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입하지도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출자자인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고철에 불과한 기계장치를 5,359,470,000원에 매입한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때” 또는 그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 (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또한 위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기계장치 가액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기계장치의 수입과 관련하여 OOOOO OOOOOOO에게는 0.8%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OOO에게는 3.3%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OOOOOO가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OO OOOOOOO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들어 OOOOOO와 OOOOO OOOOOOO에 지급한 수수료의 차액 148,174,892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에 특히 고가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정당한 수수료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차액 148,174,892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P.T.A 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를 양수할 때에 청구법인이 P.T.A 사업의 기술제공자인 이태리 OOOOO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하는 비용은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는 바, 이에 따른 기술자 연수외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기술자 연수용역을 제공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기술자 연수비로 73,682,848원을 청구외 OO종합화학주식회사에 착오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7,368,284원)를 교부받은 바 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교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