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시 매매계약서는 위 토지의 취득원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요지]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시 매매계약서는 위 토지의 취득원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1.1-91.12.31간의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와 92.1.1-92.12.31간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의 2개 사업년도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 사업년도에 342,200,000원의 수입금액을, ’92 사업년도에는 28,6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93.10.2에 청구법인에게 ’91 사업년도 법인세 158,293,680원을 고지하고, 동 상여처분에 따른 ’91 귀속 종합소득세 173,107,000원과 ’92 귀속 종합소득세 5,486,190원을 93.1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 분양시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양가를 낮게하여 매출누락이 있었지만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인 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낮게 기장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47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였으므로 전소유자가 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27,181,050원과 동 토지구입시 부담한 취득세 2,422,800원, 등록세 4,475,620원등을 합한 504,079,470원이 토지의 사실상 원가임에도 장부에 128,038,420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과소계상된 376,041,050원을 ’91 및 ’92 사업년도의 분양면적으로 안분한 290,707,498원과 24,349,213원은 손금용인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128,038,420원으로 하여 ’91-’92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토지의 취득자금 원천과 이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매출누락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