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1448 선고일 1996-05-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654,180원을 부과결정한 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2.5.8~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