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8.7.19 취득한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 O 답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5.25 양도하고 93.5.20 양도소득세 28,526,880원을 신고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서상의 동 공제액을 부인하여 93.11.10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81,890원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공부상의 지목이 답(沓)으로서 농지이며 실지로도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한 바 있으므로 나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과 공신력이 있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92.11.6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거주지역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양도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나대지였다고 판단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만 양도자산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토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실제 경작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첫째, 부산시 해운대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92년도의 쟁점토지는 주거용 나대지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은 건설부 고시 제555호(72.12.30)로 쟁점토지가 포함된 인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부산시장도 부산시 고시 제316호(73.7.18)로 주거지역으로 지적 승인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78.7.19)하기 전부터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주택신축이 가능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92.5.25)한 후 5개월 정도가 지난후인 92.1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주소지는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 OOOO OO OOOO로서 농사짓기에는 적합한 주거지가 아니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