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385 선고일 1994-06-2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9.1㎡ 및 건물 9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22 취득하여 91.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10.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7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8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9.2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500,000원에 취득하여 91.8.20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는『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들을 요약해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88.9.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고 91.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이 심사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88,500,000원이고 실제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적용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