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297 선고일 1994-07-04

[요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바도 없고,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20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OOOOOO OOOO(대지 56.4㎡, 건물 55.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91.9.25 건물 전부와 대지 12.583㎡가 도로용지로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 43.817㎡(이하 “이 건 부수토지”라 한다)를 1992.9.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2귀속 양도소득세 3,652,400원을 199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소재지에 연립주택 2개(205호, OOOO)를 보유하다가 1991.9.25, 2개의 주택 모두가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보유하다가 쟁점주택과 같이 수용된 연립주택(OO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이 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택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에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소재지의 연립주택 OOOO(대지 37.04㎡, 건물 46.91㎡)를 1987.9.10 취득하여 도로부지로 수용(대지 11.06㎡, 건물 46.91㎡)된후 남은 잔여지 25.98㎡는 1992.9.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의 위 OOOO 연립주택의 도로부지 수용후 잔여지 25.98㎡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세대원이 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을 1991.6.22부터 1993.2.14까지(약1년8개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바도 없고,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