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위해 입안중인 토지도 사용금지된 토지해당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위해 입안중인 토지도 사용금지된 토지해당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92,62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0,107,56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4,726,320원 및 616,98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5,205,57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7,449,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