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답 3,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2.31 취득하여 91.11.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1.6.24부터 89.3.17까지 기간에 부산직할시 동래구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재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11.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18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31 취득하여 양도일인 91.11.14 양도까지 기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자문을 받아 청구외 OOO과 같이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71.6.24부터 89.3.17까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및 OO동 등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반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에 의하면 79.12.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1.1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직할시로 청구인의 전세대가 거주이전하였다가 양도일로부터 2년 8개월 이전인 89.3.17 경상남도 창원시 OO동으로 전입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외 6인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초의 작성일이 93년도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언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