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79.9.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79.9.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8.16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도분 양도소득세 5,920,630원 및 동 방위세 1,184,12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3.11.21 취득하여 90.10.1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8.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920,630원 및 동 방위세 1,184,1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반장 OOO외 인근 주민 2명의 확인서와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밖에 제출하고 있지 못하나 쟁점토지와 전시한 임야를 33년에 취득하여 90.6.16 지목변경(전→대지)되기 전인 79년에 현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46년이나 되고, 78년 1월까지는 쟁점토지가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에 속해 있는 지목이 전인 전형적인 농지라는 점 및 당시의 주거환경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71.12.29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비록 90.6.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건물신축은 법령상 금지되고 있으며, 관할구청인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상에 건물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외에는 달리 사용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현재도 쟁점토지를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시한 사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