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84.5.20이라고 한 주장을 믿기어렵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84.5.20이라고 한 주장을 믿기어렵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1.21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