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3.10.8 경남 창원군 내서면 O리OOOOO 소재 OO공업(주)의 체납세금 25,353,9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창원군 내서면 O리 OOOOO 소재 OO공업(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0.8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25,353,960원(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이의신청을 하였고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어떠한 형태의 주권행사나 급여·배당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한다면서 인감증명과 인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너주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그동안 이들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망성면장의 확인 및 인우증명에 의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라고 하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4,000주O 1,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의 부친으로서 91.7.20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 전체주식의 7.15%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전북 익산군 망성면 OO리 OOOOOO에서 59.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익산군 망성면장의 사실확인서와 OO리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외 3인이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과 동생의 명의를 빌렸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배당받은 사실, 경영에 참여한 사실들이 일체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과 통상적으로 법인이 주주명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믿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최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