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父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188 선고일 1994-05-27

[요지]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OO 대지 106㎡ 및 동지상 건물 4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92.2.6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12,956,796원을 92.2.28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12,956,790원도 청구인의 부(父) OOO로 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4,225,420원을 93.11.6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료로 증여세 12,956,79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 증여받은 날 까지의 2년여 동안에 점원 및 직장생활로 12,000,000원 정도를 저축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또한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12,956,79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92.2에는 청구인은 23세로서 O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91년도에 4,56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이 “OOO”라는 상호로 운영한 부산시 OO시장 2층 OOO의 사업장에 89.5.10 부터 90.12.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경력증만으로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실지근무 하였는지 실제 얼마의 소득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달리 소득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이 12,956,790원이나 되는 상당히 고액의 세금을 청구인의 자금원이 아닌 타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력있는 청구인의 부(父)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이에 따른 증여세 또한 납부하였다고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