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에서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91.9.7 창원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지번 등의 토지상에 연면적 96,324㎡의 판매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91년 제2기~92년 제2기의 기간중에 쟁점건물을 분양하고 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4,058,498,000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분양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 바, 93.9월 부산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위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산정하여 93.10.1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18,55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20,2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1.7.1~92.12.31의 3개 과세기간 중에 상가를 분양하고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일부 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분양자들 대부분이 판매업을 영위할 실수요자들로서 장래에 과세사업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각 분양자가 개업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 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못한 분양자들의 세금계산서를 일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교부’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급 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청 예규 간세 1265.1-1987, 80.7.1)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급자용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분양자들에게 미교부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시기, 즉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년 제2기~92년 제2기의 기간 중에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 등 60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분양과 관련하여 받은 분양대금(5,016,408,000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OOO 등 45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4,058,500,3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0매를 청구법인이 발행한 후 이를 관련 분양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위 분양대금(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81,169,980원을 산정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91년 제2기분~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청구법인의 대표 청구외 OOO이 93.9.9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