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317,500,000원으로 할 것인지 혹은 수정신고한183,000,000원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137 선고일 1994-06-27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고 92귀속 소득세를 신고까지 한후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신고가 착오라는 사유만으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9.9 처분청에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지번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92.5.18~92.5.23까지 다세대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93.1월 9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을 317,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93.5.31 92년귀속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은 317,500,000원 소득금액은 69,8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3.6월 착오를 이유로 수입금액을 183,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40,260,000원으로 92년 귀속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액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90,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이의신청,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317,500,000원으로 과다신고 하였기에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입금액을 183,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신고수입금액으로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볼때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92.3.24~92.3.28 사이에 다세대주택 6채를 분양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이 법무사로 부동산 이전등기시 필요한 검인계약서임을 알수 있어 실제 분양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라고 믿기 어려운 반면 당초 수입금액 조사 결정시의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평수·매매대금·동호수·계약금 지불란에 쌍방 날인이 되어 있는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의 매매계약서임을 알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고 92귀속 소득세를 신고까지 한후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신고가 착오라는 사유만으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317,500,000원으로 할 것인지 혹은 수정신고한 183,000,000원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에 사업자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4조의 2에 정부는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92년도 중에 다세대주택 6세대분을 분양하고 93.1월 92년귀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317,500,00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92.5월 92년 소득세귀속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 수입금액을 317,5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69,8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3.6월 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착오를 이유로 동 총수입금액을 183,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40,26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인의 92년 귀속소득세의 총 수입금액이 317,500,000원인지 혹은 183,000,000원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이건 총수입금액에 대한 근거 서류로 징취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총 수입금액을 조사 할 때 청구인으로 부터 제시받은 매매계약서로서 동 계약서는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에 쌍방합의 계약한 계약서로서 중도금의 입금 일자와 금액 및 발코니 샷시는 준공검사후 매도인이 시공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분양계약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검인계약서로서 중개인이 법무사 OOO로 되어 있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징취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 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93.1월 92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및 93.5월 9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317,5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반증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이 93년 6월 총 수입금액을 183,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92년귀속 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317,5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18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