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누락신고한 공사수입금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1132 선고일 1994-08-30

[요지] 국세청장은 ○○건설의 89사업년도 총공사수입금액은000원임이 확인되나 동 법인의 신고된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0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에 본점을 둔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89.1.1~89.12.31 기간 (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울산시 OO동소재 『OO사』의 증축공사를 한 공사수입금액 826,472,727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누락신고한 수입금액 826,472,727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위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OO건설에서 이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93.6.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86,723,940원 및 동 방위세 97,43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이의신청을,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사수입금액 신고 누락금액 826,472,727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공사수입금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건설의 89사업년도 총공사수입금액은 951,472,727원임이 확인되나 동 법인의 신고된 수입금액은 125,000,000원으로 826,472,727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누락신고한 공사수입금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이 건은 처분청이 OO건설이 89사업년도의 공사수입금액 826,472,727원을 누락신고한데 대하여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위 신고누락 공사수입금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공사원가를 알 수있는 관련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 건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