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4,259,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