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지방국세청이 92.3.31 사망한 청구인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50,000,000원(90.5.22 자로 10,000,000원, 90.7.12자로 40,000,000원)이 90.5.22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에 10,000,000원, 90.7.12 같은은행 예금계좌(OOOOOOOOOO)에 40,000,000원(위 50,000,000원을 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사실을 93.9.3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93.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3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는 OOOO은행 OO지점에 개설한 OOOOOOOOOOOOO 뿐이고, 위 청구인 명의로 된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과 OOOOOOOOOO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계좌를 전혀 알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동 자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자금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예금을 하였다고 주장만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50,000,000원(90.5.22 자로 10,000,000원, 90.7.12자로 40,000,000원)이 90.5.22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에 10,000,000원, 90.7.12 같은은행 예금계좌(OOOOOOOOOO)에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의 예금계좌 및 관련 수표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OOO는 각각 다른세대로서 거주지가 서로 상이함이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예금계좌를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O가 그의 자금을 인출하여 입금시킨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와 OOOOOOOOOO)는 O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계좌로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인 OOO가 동 계좌개설시 청구인의 도장을 사용한 경위 또는 동 예금의 실질귀속자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금 50,0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