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941 선고일 1994-05-10

[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6.6.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109.12㎡, 주택 59.30㎡,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90.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6.17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85.6.20로 양도시까지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양도 소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6.30로 보아 5년미만 보유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002,170원 및 동 방위세 1,600,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이의신청과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쟁점주택을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자임)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85.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5.6.30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취득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으로는 86.6.3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5.6.30 잔금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85.6.1 작성, 잔금지급일 85.6.30)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잔금청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첫째, 91.5.15 OOOO공사 OO지사장이 작성한 계약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권리의무를 86.6.30 청구외 OOO(OOOO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자임)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날도 86.7.15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6.6.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취득 및 양도시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취득시기가 85.6.30 인지 아니면 86.6.30 인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85.6.30 청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시기가 85.6.30 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85.5.1 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날이 86.7.15 임에도 위 계약서 작성일인 85.5.1 청구인(매수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통상의 거래관행과도 어긋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91.5.17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작성제출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는 86.10.18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85.6.20로 하여 각 각 달리 신고하고, 이 건 불복과정에서는 다시 85.6.30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셋째, OOOO공사 OO지사장이 발행한 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가 86.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다른 반증이 없는한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6.6.30을 취득시기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