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911 선고일 1994-08-31

[요지]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71.4%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31. 현재 경남 울산군 웅촌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4,000주 중10,000주(금액 50,000,000원, 지분율71.4%)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상 되어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체납액 24,683,210원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3.10.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76.9.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조선의 생산현장인 기관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에는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사위)과 전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한 회사 양도 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주식 인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며 또한 인수 대금도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체인 OO싱크(명의: 종업원 OOO)에서 OO목재(주)에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장인이며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 14,000주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71.4%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4,000주 중 10,000주(주식금액 50,000,000원으로 71.4%의 지분)를 소유하고 있고 등기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지배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어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