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국심 91구2584, 92.5.12, 대법원 92누8293, 93.1.19 동지).
3.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9월 92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신고한 92.2.2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OO동 OOOOO 대지 2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당 6,000,000원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인 ㎡ 당 3,700,000원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바, 동 평가액은 법인감정기관이 아닌 개인감정사가 평가한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동 신고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 519,800,000원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후 출자자인 임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93.6.24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통지에 의하여 위 갑종근로소득세,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등 원천제세 198,532,690원을 93.7.31 수정신고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면서 그에 따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의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고지가 되어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는 본안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