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2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 대지 150.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1.5 위 토지중 38.5㎡(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나머지 대지 111.6㎡에 88.11.24 및 89.5.25 건물 40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및 증축하여 92.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93.9.27 쟁점도로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취득토지 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에서 쟁점도로를 차감한 11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93.7.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8 이의신청,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0.22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150.1㎡를 취득하여 88.11.24 건평 277.57㎡를 신축한 후 89.5.25 125.98㎡의 건물을 증축할 당시 건축선 지정후 분할로 38.5㎡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기부채납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사의 관련증빙의 제출지연으로 92.4.24 도로면적을 차감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도로를 93.9.27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쟁점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도로는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서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또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87.10.22 종전토지(대지 150.1㎡)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법상 대지는 일정한 도로(폭 4M 이상)에 접해야 하는 데도 종전토지는 일정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88.11.5 건축선을 종전토지 안으로 설정하고 쟁점도로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나머지 대지 111.6㎡에 88.11.24 및 89.5.25 건물을 신축하여 92.4.24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92.5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3.9.23 쟁점도로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도로는 건축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취득토지 면적을 쟁점도로를 포함한 150.1㎡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토지면적은 동일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이후인 93.9.23에 쟁점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토지취득면적을 양도시 면적인 11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도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