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인수내용 등 관련서류의 뒷받침이 없고 상속토지 매매대금 000원도 잔여채무 변제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채무인수내용 등 관련서류의 뒷받침이 없고 상속토지 매매대금 000원도 잔여채무 변제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9.4.22 사망하기 1년이내에 처분한 아래와 같은 상속①②③토지의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9.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40,493,200원 및 동 방위세 6,748,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이의신청,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번호 상 속 토 지 양도일 소 재 지 지목 면적(㎡)
① 부산시 북구 OO동 OOO 대지 274.3 89.3.2
② 〃 〃 OOO 〃 165 89.2.27
③ 〃 〃 OOO 〃 423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 1년이내인 89.2.27 상속②③토지를, 같은해 3.2 상속①토지를 각각 양도하였고, 상속토지 양도당시 상속①②토지는 89.2.15 각각 채권최고액 9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상속③토지는 88.9.22 채권최고액 9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각각 경료되어 있어 상속①②토지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상속③토지는 부산시에 수용되어 그로 인하여 수령한 보상금으로 상속③토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토지를 각각 처분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50,000,000원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청구인이 상속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③토지는 근저당권이 해지된 상태에서 부산시에 양도되고 상속①②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이 건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채무와 관련한 채무계약서, 채무인수내용 등 관련서류의 뒷받침이 없고 상속토지 매매대금 50,000,000원도 잔여채무 변제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