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서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서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웅산읍 OO리 OOOOOO에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90.3.29 27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금계약을 체결한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7,2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거래일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 급 가 액 세 액 90.5.18 OO종합건설(주)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100,000,000 10,000,000 90.7.30 〃 〃 100,000,000 10,000,000 90.9.25 〃 〃 72,500,000 7,250,000 계 272,500,000 27,25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서 건설업명의 대여를 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실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개발(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대표인 청구외 OOO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6.1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11,000,000원 제2기분 20,7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0 이의신청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90.3.29 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등을 확인한 바 그 당시 정상사업자로 확인 거래하였고 공사대금도 은행시설융자금을 대출받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실제 시공한 사업자임을 시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공사현장 소장이었던 동 OOO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조사상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날인한것 뿐이고 실제로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모든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동 OOO은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종합건설 주식회사 (90.10.12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동 공장건설은 OO개발 대표 OOO이 실제 시행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수표 등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서 날인후 실시공자인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등에 미루어 이 건 OOO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서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서는 동 법인을 과세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2.10.6 조세법처벌법 위반협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조사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체인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소재 OO개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인 청구외 OOO이 이 건 건축공사를 시공한 실제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수표등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서 날인후 실시공자인 동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데 대하여 위 OOO이 이 건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상 필요하다는 말만믿고 진술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위 OOO이 이 건 공사현장 소장이라는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제시가 없고 동 OOO이 실제시공자임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3경 3164호 94.3.10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