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회사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고 금융리스로 전환한 경우 기히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852 선고일 1994-06-04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회사에 매각하고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은 당해자산을 법률상 계약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룰·밀등 제분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89~’91사업년도에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92.9.18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동시에 동 기계장치를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회사에 쟁점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이라 하여 기왕에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129,571,518원을 ’92사업년도(1.1.~12.31)의 법인세에 가산하고,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등 445,250,678원(쟁점외)을 동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93.10.18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331,23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제감면 사업년도 감 면 세 액 이자계산기간 이 자 추가징수세액 1989 1990 1991 7,149,652 51,533,947 46,221,137 90.4.1~93.3.31 91.4.1~93.3.31 92.4.1~93.3.31 2,870,584 15,047,912 6,748,286 10,020,236 66,581,859 52,969,423 합 계 104,904,736 24,666,782 129,571,518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소맥분 및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92사업년도(92.1.1~12.31)에 쟁점기계장치를 OO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는 바(OO회사와 금융OO계약 체결) 처분청은 이를 쟁점기계장치를 OO회사에 매각하였다 하여 기왕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92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추징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회사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의 기계장치를 17억원에 금융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장치의 이동이나 사용의 중단 등의 사유없이 계속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여 왔으므로 이것은 OO회사로부터 금용차입시 담보제공 방법이 일반금융기관에서 차입시의 담보제공방법과 다른 관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 기계장치를 5년이내에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이 건 거래행위는 자금을 차입하고 쟁점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기왕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OO회사에 매각하고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은 당해자산을 법률상 계약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제72조(임시투자액세액공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89~’91사업년도 중에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92.9.18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외형상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자금을 차입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함과 동시에 금융OO한 것이므로 기왕에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89~’91사업년도 중에 취득한 쟁점기계장치를 92.9.18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 위 OOOO주식회사에 귀속된 것이고, 그 후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다시 취득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쟁점기계장치를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처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