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회사에 매각하고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은 당해자산을 법률상 계약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회사에 매각하고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은 당해자산을 법률상 계약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룰·밀등 제분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89~’91사업년도에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92.9.18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동시에 동 기계장치를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회사에 쟁점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이라 하여 기왕에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129,571,518원을 ’92사업년도(1.1.~12.31)의 법인세에 가산하고,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등 445,250,678원(쟁점외)을 동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93.10.18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331,23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제감면 사업년도 감 면 세 액 이자계산기간 이 자 추가징수세액 1989 1990 1991 7,149,652 51,533,947 46,221,137 90.4.1~93.3.31 91.4.1~93.3.31 92.4.1~93.3.31 2,870,584 15,047,912 6,748,286 10,020,236 66,581,859 52,969,423 합 계 104,904,736 24,666,782 129,571,518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소맥분 및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92사업년도(92.1.1~12.31)에 쟁점기계장치를 OO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는 바(OO회사와 금융OO계약 체결) 처분청은 이를 쟁점기계장치를 OO회사에 매각하였다 하여 기왕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92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추징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회사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의 기계장치를 17억원에 금융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장치의 이동이나 사용의 중단 등의 사유없이 계속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여 왔으므로 이것은 OO회사로부터 금용차입시 담보제공 방법이 일반금융기관에서 차입시의 담보제공방법과 다른 관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 기계장치를 5년이내에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이 건 거래행위는 자금을 차입하고 쟁점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기왕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OO회사에 매각하고 금융OO자산으로 전환한 것은 당해자산을 법률상 계약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