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OO면 OO리 OOOOO 대지 311㎡ 및 같은리 OOOOO 전 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4. 취득하여 91.10.28. 양도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2,017,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내에 소득세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