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843 선고일 1994-05-06

[요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과세기간 미도래분 미수금과 A상가 미분양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단지내 OOO 프라자상가 A·B 동을 주식회사 OO금속으로부터 일괄 분양받아 일반인에게 개별분양하여 B상가는 분양완료하고 A상가는 분양도중에 93.7.7 주식회사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에게 분양업무를 인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상사의 사업양수도계약서상 미분양상가 부분과 A상가 미수금부분이 대차대조표에 누락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아니라고 하여 다음 내용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음

① 과세기한 미도래분의 미수금중 건물공급가액 해당금액

② 폐업시 잔존재고재화(A상가)중 건물공급가액 해당금액

③ 부동산 임대의 간주매출가액..................................................

④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판매한 건물공급가액...............

⑤ 유형고정자산의 매출액............................................................ 987,736,869원 16,858,791,289원 1,756,101원 258,281,481원 99,773,169원 이에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18,206,338,909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1,820,633,890원에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364,109,237원을 더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4,743,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B상가에 대하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세금도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A 상가에 관하여는 OO상사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 사이에 체결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93.7.7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자인 청구외 OO상사에게 양도한바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0,176,707,269원이며 부채가 9,825,108,264원이고 자본금이 351,599,055원으로 양도양수하여 93.7.7 폐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과세기한 미도래분의 미수금 1,206,335,900원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누락되었고, A상가부분 재고재화 20,589,861,344원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과세기간 미도래분 미수금과 A상가 미분양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데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을 포괄양도 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의 사업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단지내의 OOO 프라자상가의 A·B동이나 양도한 사업장은 그중 A동으로 계약하여 사업장의 부분양도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과 OO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2조에는 A상가의 취득 및 분양에 따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 일체의 양도 및 양수라고 하고 제4조에서 양도양수금액은 93.7.7 현재의 청구인의 사업체인 OO개발의 대차대조표상의 모든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므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산총계는 10,176,707,269원이고 부채총계는 9,825,108,264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A상가가액 20,589,861,344원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누락되었고 분양된 상가의 미수금 1,206,335,900원이 자산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위 계약은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의 승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과 OO상사의 계약서 제1조에는 단지내 A상가에 대한 사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하고 첨부된 대차대조표가액에는 B상가미수금 82,085,000원(OOO, OOO, OOO의 미수금)과 B상가의 부가가치세대급금 40,083,959원 및 B상가 취득세 및 등록세 미지급금 89,109,040원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료 및 모든 집기 비품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상가취득에 대한 기성금액의 자산 및 미지급금과, 분양된 상가의 미수금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실지로는 A·B상가의 분양사업장에 대한 93.7.7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기록한 대차대조표가액으로 양도·양수하고, 계약서에는 A상가부분만을 양도·양수한 것처럼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A상가부분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93.7.7 사업을 폐업한데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상가를 분양한 대금중 미수령액과 미분양된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