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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경한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965호) 제12조 제5항 및 부칙 제4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830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