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부0821 선고일 1994-06-24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84.4.7 별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하자 처분청은 89.8.5 상속재산(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8.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45,942,710원 및 방위세 81,080,49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청구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 93.4.27 대법원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92누954, 93.4.27)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3.5.14 상속세 251,582,710원 및 방위세 45,742,3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이 동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3.7.2 처분청에서 OO공사에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고 93.7.9 다시 OO공사에서 청구인들에게 동 압류재산을 공매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93.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89.8.5자 상속재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한 이후의 불복이고 93.7.9자 공매통지는 위 압류된 상속재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 하겠다(국심92중 998, 92.6.5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 판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