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819 선고일 1994-06-30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대지 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2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1,090,000,000원, 취득가액 81,360,000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3.11.1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40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81,360,000원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서 감정가액은 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은 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1,360,000원은 청구인의 감정평가의뢰에 의하여 한국감정원 북부산지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시점을 1977.1.1로 하여 1992.12.16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임이 동 지점에서 청구인에게 1992.12.23 회신한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감정평가서 번호·부북 1839-92)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감정가액 81,360,000원은 19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감정가액은 될 수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인 1965.5.6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