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
[요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0264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4,18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가구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2.3.28 화재발생으로 34,292,000원 상당의 재해손실이 발생하였고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액 3,521,982원(이하 “쟁점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3.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가 경영하는 가구대리점에 92.3.28 화재가 발생한 청구인은 91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92년 5월) 처분청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에서 쟁점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해발생일 현재 확정신고기한(92.5.31)이 도래하지 않은 91년 귀속분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과할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동지:국심94부264, 94.3.28)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91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91년 귀속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재해손실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