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OO리 OOOOO 대지 1,060평과 지상건물 655평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이하 “OO식품”이라 한다)에 91.5.31 임대하고, 청구외 OO식품은 91.10.14~91.11.15 쟁점공장가동을 위한 공사를 하고, 동 공사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바 청구법인은 93.5.31 동 공사비용 30,435,710원에서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 4,675,192원을 제외한 24,760,518원을 지급하고 같은일자 OO식품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93.9.16자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33,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장의 시설은 임차인인 OO식품이 임의로 설치하고 공장가동을 위한 기본시설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비용의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수차의 협의를 거쳐 93.5.31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시설공사는 당초에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할 사항이나 동 공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임차인이 동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임대인인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93.5.31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93.8.26 청구법인의 경리과장대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위 시설공사는 동 법인이 직접 공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초의 시설공사에 동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공장시설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한 바, 1년 6개월이 지난후 대금정산 합의한 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공장시설물의 공사기간이 91.10.14~91.11.15임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 이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장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공장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사기간이 완료되어 공장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가 되는 것이고, 공장시설물의 사용일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