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당 000원)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당 000원)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92.7.27 사망)의 상속인으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33필지 토지 39,211.27㎡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4동 608.92㎡,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후 ’93.1.26 상속세 신고시 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결정(B) 증감(B-A)
• 상속재산 ◦ 토지·건물 ◦ 유가증권등
• 법 제7조의2 가산액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25,126,531,982 19,148,326,770 5,978,205,212 0 325,476,900 25,247,319,141 19,245,545,170 6,001,773,971 2,443,651,390 325,476,900 120,787,159 97,218,400 23,568,759 2,443,651,390 0 계 25,452,008,882 28,016,447,431 2,564,438,549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가 사망(’92.7.27)하기 이전인 ’90.10.15 양도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317.9㎡(OOO 지분 1/2이하 “쟁점①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293,500,000원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 16.73㎡ 및 건물 146.1㎡(이하 “쟁점 ② 부동산”이라 한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8필지 토지 11,613.35㎡(이하 “쟁점 ③ 부동산”이라 한다), 경상남도 양산군 언양면 OO리 OOO, 토지 315.09㎡(이하 “쟁점 ④ 부동산”이라 한다)와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O외 1필지 토지 1,957㎡(이하 “쟁점 ⑤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여 ’93.9.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 구 인 상 속 세 OOO OOO OOO OOO OOO 3,722,794,792 2,481,863,195 2,481,863,195 2,481,863,194 2,481,863,194 계 13,650,247,57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쟁점 ② 부동산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동 부동산의 평가금액 132,663,000원 상당액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인 2,443,651,390원에서 차감함이 타당하고
(3) 처분청은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4) 쟁점 ④ 부동산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현재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를 0원으로 하여야 하며
(5) 쟁점 ⑤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위토)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 ①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수입금액 25,843,709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90.10.15 양도한 대금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93,5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2) 피상속인이 ’91.2.26 쟁점 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② 부동산의 평가액(132,663,000원)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고
(3) 청구인들은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동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4) 쟁점 ④ 부동산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당 2,395,000원)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주식회사 OOOOO이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었다는 주장이나,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 및 위 OOO 개인이 ’88.3.21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1.13 위 주식회사 OOOOO에게 58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자금이 주식회사 OOOOO의 자금 이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① 부동산이 당초 주식회사 OOOOO의 소유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피상속인등의 명의였던 쟁점 ① 부동산이 위와 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0.11.13. 587,000,000원에 처분된 관계로 당 국세심판소에서 그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을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 ①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해당금액(293,5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피상속인(’92.7.27 사망)이 쟁점 ②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원인일 ’89.8.21, 접수일 ’91.2.26로 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89.8.21에 35,420,800원, ’89.10.31에 35,420,800원, ’90.1.31에 35,420,800원, ’90.4.30에 35,420,800원, ’90.11.30에 35,420,800원으로서 5회에 걸쳐 총 177,10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이 쟁점 ① 부동산 취득대금중 4회차 이전분(’89.8.21~’90.4.30)은 상속개시전 2년이상이 경과하였고 ’90.11.30 5회차 지급분(35,420,800원)만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 ①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처분청에서 본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중 용도 불분명한 자금(2,443,651,390원)에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 ② 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지급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중에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상당액을 용도불분명한 자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하겠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이 있고 그 감정평가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3부1731, ’93.12.30,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2) 사실관계 첫째,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한 ’92년도 개별공시지가(처분청 적용)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소 재 지 공시지가(A) (㎡당) 감정가액(B) (㎡당) B/A (%) 울산시 OO동 OOOO " OOOO " OOOO " OOOO " OOOOO " OOOOO 경남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 부산시 OO동 OOOOO 경남 울산군 언양면 OO리 OOOOO 980,000 1,525,000 990,000 970,000 1,500,000 1,500,000 430,000 3,510,000 1,674,000 93.5 63.5 85.5 37.0
• 1,143,107 272,940 3,000,000 620,000 총 계 11,648,906,700 9,344,593,000 80.2 둘째,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92.7.27)로부터 약 1년이후인 ’93.7월에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로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목적을 보면 “국세청 제출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토지 34필지중 가액이 큰 9필지만 임의로 선별하여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그 평가가액은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37.0%~93.5%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당초 ’93.1.26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이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위 감정평가가액으로 쟁점 ③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하여 제시하는 쟁점③ 부동산(9필지)이외에 다른 필지(25필지)에 대하여도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약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 심판소에서 한국감정원에 조회하여 본바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 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액의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쟁점 ③ 부동산의 년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년도인 ’92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부터 부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단위: ㎡당, 원) 소 재 지 ’90 ’91 ’92 울산시 OO동 OOOO " OOOO " OOOO " OOOO " OOOOO " OOOOO 경남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 부산시 OO동 OOOOO 경남 울산군 언양면 OO리 OOOOO 960,000 1,200,000 1,000,000 960,000 1,300,000 1,300,000 300,000 2,700,000 1,400,000 979,000 1,725,000 979,000 957,000 1,500,000 1,500,000 350,000 3,500,000 1,571,000 980,000 1,525,000 990,000 970,000 1,500,000 1,500,000 430,000 3,510,000 1,674,000 위와같이 쟁점③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건의 감정평가가액과 동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필지별 가액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 ③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 본문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하고(상속세법 기본통칙 9---1 같은뜻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뜻임).
(2)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 ④ 부동산중 사실상 도로부문에 대한 가액평가를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④ 부동산인 경상남도 울산군 언양면 OO리 OOO 소재 토지는 전체면적이 1,084㎡(청구인들 지분 315.09㎡)인 토지로서 현재 그 대부분(828㎡)은 사유재산으로서의 사용수익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6㎡(청구인들 지분 74㎡)만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바, 동 도로부분이 별도로 분할되어 국가등에 기부한 사실이 없이 현재에도 청구인들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국가등을 상대로 보상요구를 하면 그 보상이 가능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④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의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쟁점 ⑤ 부동산은 그 지목이 답(면적 591.9평)으로서 피상속인이 ’80.5.27 취득한 토지이며 선대부터 위토로 사용되어온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분묘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O로서 쟁점 ⑤ 부동산과의 거리가 약 2㎞정도 떨어져 있어 분묘 소재지와 쟁점 ⑤ 부동산은 서로 인접하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 ⑤ 부동산(답)의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피상속인의 제사경비등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⑤ 부동산을 위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부동산의 해당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