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4,48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29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12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2.11.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고 232,615,89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93.11.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4,48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66.1.11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답 291㎡를 취득하였는데,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73.6.30 같은구 OO동 OOOOOO 대지 238㎡로 환지되었고, 다시 82.5.1 행정구역 변경으로 같은구 OO동 OOOOOOO로 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환지후 면적인 238㎡를 취득시의 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지전 면적인 291㎡를 취득시의 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66.1.11 답 291㎡를 취득하였다가 73.6.30 대지 238㎡를 환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76.12.31 이전에 환지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환지후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일 이후, 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한 후 제1호: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제2호: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서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26 개정)”고 하였으며, 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의하면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 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위에서 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을 77.1.1로 의제하여 그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 토지가 77.1.1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한 환지처분 되었다고 해서 환지예정지(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야 한다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가액의 산정시 77.1.1 현재의 환지예정지(또는 환지처분된 토지) 토지등급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90누5344, 90.10.12), 또한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 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호에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환지예정 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다르며, 제1호 산식에 의하면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이지, 환지예정 면적이나 환지확정된 면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의제 취득일(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즉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