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이 88.8.18 취득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0.9㎡ 및 건물 9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17 양도하고 91.4월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909,07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990,000,000원임에도 사실과 달리 909,07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9.1 청구인 각자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246,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지양도가액이 990,000,000원임에도 사실과 달리 907,070,000원으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건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주 소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부산직할시 금정구 OO O동 OOOOOO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