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함.
[요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 O동 OOO OO호텔에서 OOO나이트라는 상호로 음식점(미드나이트)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90.12월 부터 ’93.6월 까지 패스포트등 국산양주 및 맥주등 8,636 상자를 무자료로 구입·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3.10.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40,061,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 경위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3.7.6.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 바, 그 공소장, 동래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등이 조사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위 OOO나이트의 공동사업자로 90.12월 부터 93.6월 까지 패스포트등 국산양주 및 맥주등 공급대가 270,374,000원어치를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소득을 추가로 분배 받은 사실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등을 근거로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