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684 선고일 1994-04-21

[요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 O동 OOO OO호텔에서 OOO나이트라는 상호로 음식점(미드나이트)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90.12월 부터 ’93.6월 까지 패스포트등 국산양주 및 맥주등 8,636 상자를 무자료로 구입·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3.10.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40,061,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공동사업자)로 부터 위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추가배당 받은 바도 없고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자료는 위 OOO가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위 OOO나이트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신고누락소득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OOO나이트를 공동사업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자료통보에 의해 동래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 경위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3.7.6.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 바, 그 공소장, 동래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등이 조사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위 OOO나이트의 공동사업자로 90.12월 부터 93.6월 까지 패스포트등 국산양주 및 맥주등 공급대가 270,374,000원어치를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소득을 추가로 분배 받은 사실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등을 근거로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