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679 선고일 1994-04-28

[요지] 청구인들의 무자료주류의 매입량에 청구외 ○○싸롱의 경리부장인 ○○의 진술서 등에 의한 양주 1병당 평균매상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지방검찰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수사 중 OOO 및 OOO(이하 “청구인 들 이라 한다)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의 OO싸롱(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90.4월 부터 93.5.31 까지 위 주식회사 OO상사로 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없이 구입한 주류(이하 “무자료주류 라 한다)의 매입금액(공급대가)이 76,655,000원인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무자료주류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93.10.16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02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51,52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0,17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5,10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19,37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36,92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74,170원, 90년 1월분~12월분 특별소비세 4,143,460원 및 동 방위세 1,243,030원, 91년 1월분~12월분 특별소비세 7,656,630원 및 동 교육세 2,296,980원, 92년 1월분~12월분 특별소비세 11,546,430원 및 동 교육세 3,463,920원, 93년 1월분~6월분 특별소비세 5,649,550원 및 동 교육세 1,694,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청구인들이 90.11월 부터 93.6월 까지 무자료주류 76,655,000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불법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강요에 따라 허위로 위와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90.11 부터 93.6 까지 국산양주 700㎖ 6병들이 448박스와 360㎖ 12병들이 61박스에 대한 공급대가를 76,655,000원으로 하여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사로 부터 무자료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위 주식회사 OO상사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장부 및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무자료주류의 매입량에 청구외 OO싸롱의 경리부장인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한 양주 1병당 평균매상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구입한 주류의 매입금액(수량)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불법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강요에 따라 무자료주류의 매입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공문(강력 61110-163, 93.9.1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90.11.20 부터 93.6.31 까지 국산양주 병당 700㎖ 6병들이 448상자와 병당 360㎖ 12병들이 61상자를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 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없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3.9.24 위 주식회사 OO상사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OO상사가 국산양주 병당 700㎖ 6병들이 448상자와 병당 360㎖ 12병들이 61상자를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 그 공급대가를 76,655,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작성받은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국산양주 700㎖들이 기준으로 1병당 140,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및 OOO의 확인서와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무자료주류의 매입량을 기준으로 그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