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330.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598.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3,552.17㎡인 공동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91.3.24 같은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2,134,000,000원(공급가액: 1,940,000,000원, 부가가치세 194,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2.8월까지의 기성공사액 1,87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8.24 교부받아 매입세액 187,000,000원을 공제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2.2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92.8.24 쟁점주택의 기성공사액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법인이 92.1.27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실체가 없는 이후에 발행된 가공매출분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 통보내용을 사실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청구인에게 93.6.17 92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36,951,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이의신청과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없고, 공동주택 18세대중 8세대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시공자가 임의 분양하여 그 자금으로 공사비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되, 그 부족액은 준공시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92.1.27 발생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청구외 법인은 91.10월부터 92.1월 사이에 1,217,909,083원 상당액을 분양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기성고가 얼마인지 계산되거나 확인한 바가 없는 점, 92.8월경 청구외 법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하청업자들의 채권독촉에 따른 소요에 청구인은 92.8월까지의 기성고를 산정하고 당해 기성금액 1,870,000,000원을 확인한 후 그 상당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8.24 교부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약정한 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이 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동 조건이 성취된 때인 대물로 받은 주택이 분양되었을 때 동 건설용역의 공급시가가 도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있다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후 기성고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첫째,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은 91.3월부터 92.3월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1,9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조건은 시공업자인 청구외 법인이 쟁점주택 18세대중 8세대(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를 임의로 분양한 자금으로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동 계약서상 일자별 금액은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함)에 충당하고, 만일 위 대물로 공사대금이 충당되지 않는 금액은 준공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은 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조건부용역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둘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쟁점주택 중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은 8세대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90.12월부터 93.2월 현재까지 동 주택의 분양대금 1,04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수령시기 수 령 금 액 수 령 인 90.12월 40,000,000원 청구외 법인 92.1월 572,000,000〃 〃 92.10월 200,000,000〃 〃 92.11월 100,000,000〃 〃 92.12월 80,000,000〃 〃 93.2월 50,000,000〃 〃 계 1,042,000,000〃 셋째, 청구인이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92.8.24 공급가액 1,870,000,000원, 세액 187,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인외 4인을 수취인으로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당심판소가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92.1.27 부도가 발생하였고, 동 부도발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면법인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은 부도일 이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위 실제수령금액과 상이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금을 수령시 마다 발행하여야 함에도 일시에 발행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92.8.24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청구인은 92.8.24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92.8월까지의 기성고를 산정한 금액에 따라 발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동 기성고 산정에 대한 관련증빙은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