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은 89.11.30 사망하기전인 89.8.27 OOO 칸트리 클럽 골프회원권(OOOOOOOOOO)을, 89.9.12 OOOO 칸트리 클럽 골프회원권(OOOOOOOOOO) (이하 위 2개의 골프회원권을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쟁점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93.8.16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1,200,190원 및 동 방위세 6,240,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 총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
(2) 이 건에 선행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 총액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만이 적법한 것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였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4호에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당해년도에 발행한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승계】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4조(90.12.31 개정전) 및 제7조의 2(90.12.31)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은 여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89.11.30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자 91.3.15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909,219,240원을 고지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93.8.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후인 93.10.29 공과금인 양도소득세 등 37,440,2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2,881,604,18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상속세의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다.(대법원 제3부 93누16985, 93.12.24)
(3) 피상속인이 쟁점회원권을 상속개시일전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쟁점회원권은 피상속인이 1년이내 처분한 자산으로서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과(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다툼이 없어짐) 피상속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산하여 상속인들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법상의 상속세의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며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