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데도 처분청이 일응 부가가치세가 거래시 징수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데도 처분청이 일응 부가가치세가 거래시 징수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0,396,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생수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1.1.1~92.3.31 기간동안 판매한 금액 701,017,320원 중 455,190,583원을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여 수 급 자 ’91년도(1~12월) ’92년도(1~3월) 계 OO종합판매(주) 305,791,000원 84,354,020원 390,145,020원 성명미상거래처 65,045,563원
• 65,045,563원 계 370,836,563원 84,354,020원 455,190,583원 위 금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기왕에 부과하였다가, 93.8.16 위 ’91년도분 누락금액(370,836,563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37,083,656원 또한 매출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1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396,010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날(93.8.16) 92.3~12월 기간분 종업원 근로소득에 대한 ’92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59,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매출누락액에다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징수된 것으로 추정한 데 반해 청구법인은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그 상당액을 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데도 처분청이 일응 부가가치세가 거래시 징수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