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486 선고일 1994-04-11

[요지] 청구외 ○○상사로 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상호:OO산업, 업태:도매, 종목:안경렌즈)은 일본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대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무역에게 청구외 OO상사 OOO명의로 수입의뢰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OO무역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안경렌즈를 공급받았으나 공급가액 130,709,34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입명의자인 청구외 OO상사 OOO으로 부터 교부받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13,070,926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 OOO은 수입명의자일 뿐 실제 수입자는 청구인이고, 수입에 따른 제반업무 및 수입대금결제를 청구외 주식회사 OO무역에게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명의만 빌려준 청구외 OO상사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매입세액 13,070,926원을 불공제하여 93.8.3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4,378,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외무역법 규정상 청구인 명의로 수입이 불가능하여 위탁수입자격이 있는 청구외 OO상사에 수입을 위탁하고 청구외 OO상사가 세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날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인데도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수입대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무역에 청구외 OO상사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수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수입에 따른 제반업무도 청구인이 직접 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상사는 위탁수입자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 OO상사로 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은 수입대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무역에게 청구외 OO상사 명의로 안경렌즈 수입을 의뢰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수입대금도 위 법인에게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 처분청 조사서 및 93.8.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입명의자인 청구외 OO상사로 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13,070,926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