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구획사업중인 임야를 무주택자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제외한 사례임.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51,930원의 과세처분은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OOOOO 임야 364㎡중 264㎡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