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 및 ○○의 주식이 분산되므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 및 ○○의 주식이 분산되므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주식회사 OOO 건설의 주주로서 90.12.28 및 92.12.22 동 법인의 증자시 아래와 같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90.12.28: 3,000주, 92.12.22: 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출자자 관 계 지분율 증 자 90.12.28 92.12.22 OOO OOO OOO OOO OOO 본인(대주주) 타인 처남 형 장인 36 12 12 28 12 9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30,000,000 180,000,000 60,000,000 60,000,000 140,000,000 60,000,000 계 100 250,000,000 500,000,000 * 1주당 가액: 10,000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90.12.28 증자분) 및 OOO(92.12.22 증자분)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6 증여세 18,270,000원 및 동 방위세 99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90.12.28 유상증자분의 경우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고 92.12.22 유상증자분은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으로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자는 청구인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위 OOO 및 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위 OOO 및 OOO과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설이 86.2.28 설립된 때부터 이 건 증자시까지 이사의 직에 있었고 이 건 증자에 관한 90.12.24 및 92.12.19 개최한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동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 작성)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위 OOO 및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위 OOO 및 OOO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므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의도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