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통지서를 93.9.2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를 93.9.20부터 60일이 되는 93.11.19(금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4.1.5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