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0434 선고일 1994-05-03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92년도분양도소득세 42,796,180원의 처분은 실지양도가액 683,7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12.31 취득한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525㎡, 건물 348.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29 양도하고 92.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납부하였으나, 93.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 납부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2,796,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당초예정신고한 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2)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는 OO동 OOO 금고로서 실지양도가액(683,700,000원)은 국세청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54,830,072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확정신고를 한대로 처분청이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가 되지 않아(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가 115,664,547원이 됨)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이 477,09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 411,493,512원보다 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

  • 나.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90.12.31 개정)』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그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하고 있는 투기성 있는 거래에 해당되는 때 또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적용되는 거래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 제44조의2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불가함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판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이 건은 토지·건물의 거래로서 투기성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자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이 건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해야하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0으로 의제된 결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0이 되어 오히려 양도소득금액이 많아져서 청구인이 불이익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첫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다. 둘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겠다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던지 적게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셋째, 양도차익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낮추어 결정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금액을 낮춘 것이지 양도차익산정방법을 달리 한 것은 아니고 그 금액이 양도차익임에도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양도소득산정의 기본적 방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양도차익제한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낮추어 결정하였다고 하여 전혀 별개의 취지를 가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360, 91.5.28 같은 뜻임). 넷째, 실지양도가액이 683,700,000원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확인하고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54,830,072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가 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