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설용역에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설용역에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울 중구 OOO O가 소재 OO상사로 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가공거래로 보아 93.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1기분 341,000원 및 2기분 500,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OO상사로 부터 91.6.25 공급가액 3,100,000원, 같은해 7.5 공급가액 4,17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OO상사의 대표 OOO은 93.7.20 자 확인서에서 『89.3.15 부터 90.5.14 까지 서울시 중구 OO동에서 OO상사와 91.1.15 부터 92.5.20 까지 서울시 중구 OOO O가에서 OO상사를 운영하면서 별첨명세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은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93.8.11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 OO상사로 부터 건설용역에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