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428 선고일 1994-04-12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설용역에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울 중구 OOO O가 소재 OO상사로 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가공거래로 보아 93.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1기분 341,000원 및 2기분 500,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에 의하여 실물거래한 정상적인 매입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서울소재 OO상사(대표 OOO)는 서대문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89년 1기부터 92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1,743건에 5,403,290,914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93.8.1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OO상사로 부터 91.6.25 공급가액 3,100,000원, 같은해 7.5 공급가액 4,17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OO상사의 대표 OOO은 93.7.20 자 확인서에서 『89.3.15 부터 90.5.14 까지 서울시 중구 OO동에서 OO상사와 91.1.15 부터 92.5.20 까지 서울시 중구 OOO O가에서 OO상사를 운영하면서 별첨명세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OOO은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93.8.11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 OO상사로 부터 건설용역에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