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울산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OO리 OOOOO 임야 364㎡에 대한 90- 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4,567,120원의 부과처분은 위 토지면적중 264㎡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