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26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 398.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4.27 소유권이전등기후 작성일이 93.6.30 로 소급기재된 세금계산서를 93.7.22 교부받아 처분청에 건물분 공급가액 90,9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9,090,000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인 93.4.26 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99,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93.4.26 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작성일을 93.6.30 로 소급작성 하여 93.7.22 교부받은 것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초증빙자료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엄격히 하여 진정·적법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및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공급시기가 같은달(月)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징수와 과세행정상 거래징수상황의 검증·확인기능을 하는데 그 본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국심 94중583, 94.3.30 국심 93중3132, 94.3.4, 국심 91서514, 91.5.25, 국심 90서2465, 91.2.8 같은뜻임)
(3) 위 사실 법령등을 종합해 보면 93.7.22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月)에 작성·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