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회보된 사실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89.10.4 거래신청서에 청구외 ○○투자신탁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회보된 사실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89.10.4 거래신청서에 청구외 ○○투자신탁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