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의 동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0401 선고일 1994-04-09

[요지] 처분청의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회보된 사실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89.10.4 거래신청서에 청구외 ○○투자신탁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92.2.7 사망하자 92.6.17 상속재산가액을 666,591,333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예금 114,962,862원(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 80,000,000원과 OO은행 OOO지점의 예금 34,962,862원으로,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전화가입권 242,8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781,796,995원으로 결정하고 93.7.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3,468,8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3 이의신청,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예금 114,962,862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회보된 사실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89.10.4 거래신청서에 청구외 OO투자신탁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은행 OOO 지점장과 OO투자신탁 OO지점장이 제출한 신탁계약신청서 및 저축거래신청서등을 보면, 쟁점예금의 예금주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그 인감 도장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을지라도 쟁점예금의 사실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별 주 소 청 구 인 주 소 OOO OO직할시 남구 OO동 OOO 상 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